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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김용욱정형외과의원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1. 원무과(외래 시)
  • 발급신청

  •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진료과 접수, 담당의사 사본결정

  • 수납

  • 발급

2. 병동(입원 시)
  • 원무과(간호부)에 신청

  • 담당의사에게 전달, 사본결정

  •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확인

  • 수납

  •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본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환자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본인이 직접 내원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위임장]과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등)
친족(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 (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 자매 신청 시 친족인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본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환자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본인이 직접 내원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위임장]과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제 3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의 종류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해외여행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진단서도 있다.
일반진단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병사용 진단서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하나, 장기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의 병무관계로 부모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다.
각종 보험용 진단서 환자의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단서로 각 보험회사별로 양식이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임의보험가입자가 보험 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발급 전에 관련보험 회사에 확인하도록 한다.
상해진단서 대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인체의 손상이나 인간권리의 침해시 신체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이다. 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신체의 피해정도를 판단하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하며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발급시에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최종 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후 사망하였거나 48시간 이내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망, 병원 도착전 사망(DOA)시에는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소 견 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 없이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 하는 것이다. 진단이 확진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질병의 상태에 대해 발급되고 주로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 치료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한다.
감 정 서 신체의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신체감정서, 연령감정서, 부검감정서, 친자감정서, 정신상태 에 관한 감정서, 성범죄에 대한 감정서, 성별감정서가 있으나 특별한 서식이 없다.
다만 신체와 관련된 장해진단서는 신체감정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장해의 내용을 주로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해 분류, 평가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되는 치료비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 치료내용과 해당 진료수가를 합산하여 발급한다.
향후 치료비 계산에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음으로써 진료비 계산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해야 한다.
치료 확인서 입원이나 퇴원 또는 통원치료 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진료과, 입원, 통원기간을 표기하나 환자상태나 예후는 기록하지 않는다.